*본 규정은 HSK 주관 기구인 중국교육부 에서 규정한 『HSK 취소 환불 및 시험연기 규정』에 근거한다.
제 7 조 (시험 연기에 따른 연기 수수료)
시험 연기 신청은 아래 일자에 따라 연기 수수료(차기 응시비의 30% 또는 60%)가 차등 적용된다.
- 1. 1차 연기 ∥ 시험 접수마감 후부터 시험일 10일전 까지 : 차기 시험 응시비의 30%를 연기수수료로 결제 후 연기 가능
- 2. 2차 연기 ∥ 1차 연기 종료 후 시험일 5일전 까지 : 차기 시험 응시비의 60%를 연기수수료로 결제 후 연기 가능